대선 여론조사 첫 '과태료' 처분..."응답자 의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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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사위,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3천만원 부과
"피조사자 의사 왜곡, 최소 표본수·가중값 기준 위반...공표·보도불가"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 기준을 어기고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 대표 A씨에게 3천만원의 과태표를 부과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대선 여론조사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6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또 '위법'으로 결정된 이 조사 결과는 인용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공표·보도불가' 조치도 함께 받았다. 4월 6일 오전 현재까지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대선 여론조사는 14건으로, 대부분 '경고(7건)'나 '준수촉구(6건)'를 받았을 뿐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표·보도불가' 조치 현황(2017.4.6 현재)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심위가 지난 4일 '과태표' 부과를 결정한 이 여론조사는 CBS와 MBN의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15일 실시한 '차기대선 우선 투표 기준'에 관한 여론조사로, 이 업체 대표는 조사 다음 날인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결과를 전했다.

여심위는 이 조사에 대해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은 점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그 결과를 공표한 점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해 재사용한 점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실을 '위법' 사유로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대선과 관련해 2개 시·도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최소 표본수인 '1,000명이상'을 지키야 하지만 이 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가중값 배율기준' 역시 20대 응답자 수는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176명 범위 내에서 조사해야 하지만 이 조사는 36명에 그쳤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먼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이 업체 대표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방송에서 그 결과를 공표했다.

특히 이 조사는 응답자의 답변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유선·무선전화 자동응답과 면접원 조사방식을 같이 사용했는데, "면접원 조사에서 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여심위축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런 '의사 왜곡'이 한 두건이 아니라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조치 결과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편향되거나 왜곡·조작된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여론조사에 대하여는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치내역(2017.4.6 현재)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여심위는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4월 6일 오전 11시 현재 25건에 대해 과태료(1건), 경고(11건), 준수촉구(13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가 각각 2건, 질문지 작성 위반, 결과분석방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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