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래오토모티브 중국 '분할매각'에 제동 건 법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4.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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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사전합의 규정 어겨.8월까지 분할절차·지분매각 중지" 노조 "본안 소송" / 사측 "이의신청"


법원이 대구에서 가장 큰 자동차부품 회사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중국 분할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사측이 분할매각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한 게 이유다. 법원은 일단 오는 8월말까지 분할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가처분 인용 후 노조는 '분할 매각 절차 중지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내고, 사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남대하 황성민 이준석)는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지회장 이기수)와 전국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대표이사 김용중), ㈜이래시에스, ㈜이래엔에스(대표이사 정관용)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8월 31일까지 분할절차·지분매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12일 결정했다.

중국 분할매각을 추진 중인 대구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 (주)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중국 분할매각을 추진 중인 대구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 (주)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재판부는 "단체협약 제38조에 의하면 분할매각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측은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분할 절차를 진행했다"며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거나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할매각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래오토모티브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의 현저한 경영환경 변화가 없다"면서 "노사간 '의견 일치'를 보아 분할매각하라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분할절차 정지, 지분매각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은 본안판결 선고까지 분할매각을 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조만간 사측을 상대로 '분할매각 절차 중지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10일부터 분할매각에 반대하며 33일째 전면파업 중인 노조도 계속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수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장은 "합의 없는 분할매각은 불법"이라며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을 중국에 넘기고 이에 따른 대규모 실직을 막기위해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법무팀 한 관계자는 "분할매각은 경영상 판단이다. 노조 개입은 경영권 침해"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인정할 수 없다. 10일 이내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래오토모티브 분할매각 저지 기자회견(2017.3.31.대구시청 앞)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이래오토모티브 분할매각 저지 기자회견(2017.3.31.대구시청 앞)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대구에서 가장 큰 자동차부품 생산 회사로 옛 '한국델파이' 후신이다. 지난 1984년 대우그룹ㆍ미국GM이 공동투자한 ㈜대우자동차부품으로 시작했고 ㈜대우기전공업에서 한국델파이로 명칭을 바꿔 오늘의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이 됐다. 1년 매출액은 1조원대고 전 직원 1천7백여명 중 금속노조 조합원은 8백여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대주주 이래씨에스와 에스닥 대주주 HT-SAAE가 중국 상하이기차 계열사인 에스닥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공조 분야를 분할매각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주총 저지 투쟁, 파업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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