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한(恨) 풀어달라"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6.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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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대구경북 '위안부' 추모의 날, 27명 중 5명 생존..."국정교과서 폐기처럼 한·일합의 해결돼야"


대구경북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 한·일정부의 위안부 졸속 합의로 지난 추모제에서 한 맺힌 울음을 터뜨렸던 이용수(90) 할머니는 올해 비교적 밝은 표정을 보이며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다. 또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현충일인 6일 오전 중구 서문로에 위치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돌아가신 22명의 대구경북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추모제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효성여고 '헤로도토스', 대건고 '다물', 경북고 '반크' 등 지역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 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날 추모제에는 학생,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날 추모제에는 학생,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시민모임은 2002년 6월 5일 숨을 거둔 故 서봉임 할머니의 기일에 맞춰 2003년부터 매년 6월 6일을 추모의 날로 정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22명의 대구경북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올해로 15번째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고인의 생전 활동과 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을 보는 시간도 가졌다. 역사관 곳곳에는 "기억하겠습니다", "사죄 받아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꼭 해결하겠습니다" 등 돌아가신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붙어있었다.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 할머니(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 할머니(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영정을 어루만지며 "많은 이들이 위안부 문제를 함께 기억해주고 있어 할머니들도 하늘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 믿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고 시원하게 말 해줬다"며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덧붙였다.

안이정선 시민모임 대표는 고인을 한 명씩 소개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오신 22명의 할머니가 가슴 속 한을 풀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잊지 않겠다"고 추모사를 전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듯이, 위안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일본과의 대등한 외교를 통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새 정부에 촉구했다.

"기억하겠습니다", "사죄 받아내겠습니다" 돌아가신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기억하겠습니다", "사죄 받아내겠습니다" 돌아가신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일 합의와 함께 일본의 전쟁피해 배상 문제도 지적됐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위헌판결을 이끌어냈던 최봉태 변호사는 "중국은 전범기업인 미쯔비시로부터 강제징용에 '사죄'를 얻어냈고, 대만도 전쟁 피해자들의 군사우편저금을 받아냈다"며 "우리가 두 나라보다 못할수 없지 않느냐. 새 정부가 외교적 역량으로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반환되지 않은 군사우편저금(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반환되지 않은 군사우편저금(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군사우편저금'은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노임을 저축해 둔 것으로, 일본은 대만인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120배를 지급하면서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을 내세워 반환을 거절했다. 대구에서 처음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故 문옥주(1924-1996) 할머니도 지난 1992년 저금 원부를 찾아내 돌려받고자 원했지만 돌려받지 못 한채 숨을 거뒀다.

또 2015년 일본 전범기업인 미쯔비시는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미국·중국인들에게는 사과·보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국인 피해자들에는 사과·배상은 거부했다. 앞서 2011년 일본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액면가인 99엔(당시 1,300원)을 지급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돌아가신 22명의 피해 할머니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고 있는 학생(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돌아가신 22명의 피해 할머니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고 있는 학생(2017.6.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편,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대구 4명, 경북 1명 등 전국에 모두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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