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국민감사 청구한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7.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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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상 참여, 12일 감사원에..."한미 합의부터 부지 결정·반입·가동까지 17가지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사드배치 절차 전반에서 제기된 불법성·비민주성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새 정부가 사드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감사원은 국방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며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사드배치 합의부터 장비 반입·가동까지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청구 항목으로는 ▷사드 배치 합의, 결정과정(법적근거, 비용부담 관련 이면합의) ▷부지 획득 과정('토지보상법' 아닌 '국유재산법'상 교환방식 채택) ▷부지 공여 과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기습반입 배경, 레이더 가동여부) ▷환경영향평가(부지면적 쪼개기로 환경평가 회피 의혹) ▷국회와 주민 의견 무시(국방부의 청와대 거짓보고, 주민설명회 생략에 따른 절차적 비민주성. 한미공동실무단 보고서 비공개) 등 6가지 의제, 17가지 사안이다.

감사청구를 위해 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성주군청·김천역 앞 사드반대 집회 현장에서 청구인단을 직접 모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12일 감사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청구인단이 되려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 안내문과 청구인 연명부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 안내문과 청구인 연명부

국민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 청구를 위한 최소 인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사드관련 범정부합동TF팀을 꾸렸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의 논란이 제기된 직후다. 이들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부지 전체 면적은 70만㎡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국방부는 33만㎡ 미만으로 책정해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중심으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감사원은 국방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4월 26일 새벽 사드 레이더를 실은 차량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고 있다 / 사진 제공. 성주 주민
4월 26일 새벽 사드 레이더를 실은 차량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고 있다 / 사진 제공. 성주 주민

박수규 성주투쟁위 대변인은 "주민들은 지난 1년 가까이 사드배치를 반대해오면서 명백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느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섰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명은 원불교비대위 상황실장도 "사드배치 결정부터 장비반입까지 그동안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미희 감사원 청구1과 조사관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향후 국방부가 공익감사를 별도로 요청하면 경우에 따라 합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배치 관련 국민감사 청구 항목(안)>

1. 사드 배치 합의,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
● 한미 합의가 법적 근거가 없음
● 관계부처가 참석하지 않은 NSC 회의에서 결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헌법 상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
●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위반 / ● 비용 부담 관련 이면 합의 존재 여부

2. 부지 획득 과정에 대한 감사
●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 상의 교환 방식을 택함 :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함.4)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음. / ● 한민구와 신동빈의 통화

3. 부지 공여 과정에 대한 감사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4.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
●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를 반입한 배경
●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을 앞당긴 배경
● 기본 설계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기습 반입한 배경
●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레이더 가동 시작

5.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지 않아 주민 의견 개진 권리 박탈
●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전 공사를 진행하여 사전 공사 금지 조항 위반
●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려 공여 부지 쪼개는 편법

6. 국회와 주민 의견 무시
● 한민구 장관, 국회에 거짓 보고 (결정된 것 없다, 보고받은 것 없다)
●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 3부지 평가자료 등 자료 비공개
●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고, 국방군사시설법 위반하여 주민 의견 개진할 권리 박탈

국민감사 청구 관련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84조(감사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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