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전국 첫 '징계보류', 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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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청, '신문 광고' 동참한 2명 징계위 "기소유예, 사법부 판결 후 결정" / 전교조 "징계 절차 중단"


'세월호 시국선언' 신문 광고에 동참한 경북 구미 교사들에 대해 전국 첫 '징계보류' 결정이 났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노승하)은 10일 3년 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한 구미지역 초·중등학교 한모, 양모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교사 200여명 중 징계위에서 '의결보류'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징계의결을 철회했고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같은 달 19일 징계위에서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충남,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타 지역 시·도교육청도 '불문' 또는 자체 내부 종결을 지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미만 징계를 뒤로 미룬 셈이다.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한 장학사는 "사법부 판결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 후 징계위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징계위 일정은 사법부 재판 날짜에 따라 구미교육지원청이 다시 정한다. 

세월호 시국선언 <경향신문> 2014년 6월 12일자 17면 전면광고
세월호 시국선언 <경향신문> 2014년 6월 12일자 17면 전면광고

세월호 참사 후 전국 교사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경향신문> 광고로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 한모, 양모 교사는 2014년 6월 12일자 대국민 호소 광고에 동참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들 중 200여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에선 4명이 고발됐다. 경찰 소환 조사 후 검찰은 지난해 한모, 양모 교사 2명·칠곡 1명을 기소유예했다. 또 다른 구미 교사는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했다.

올해 5월 검찰은 각 소속 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알렸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징계를 철회했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도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 구미교육지원청만 사법부 판결을 이유로 징계 여부를 보류시켰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위 규탄' 기자회견(2017.8.10) / 사진 제공.전교조경북지부구미지회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위 규탄' 기자회견(2017.8.10) / 사진 제공.전교조경북지부구미지회

전교조경북지부 구미지회는 이날 구미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심있는 교사들을 탄압하려는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한모 교사는 "세월호 시국선언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지역들은 모두 징계를 중단하고 있는데 경북만 징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꼼수이며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시국선언 <경향신문> 2014년 11월 4일자 16~17면 전면광고
세월호 시국선언 <경향신문> 2014년 11월 4일자 16~17면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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