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정차 단속 급증, 작년 54만건...가장 심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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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38만→54만건 / 과태료, 작년 164억→올해는 9월까지만 162억원...옛 고속터미널 부근 '최다'


대구지역의 주정차 단속이 해마다 수 만건씩 크게 늘고 있다. 또 단속에 따른 과태료도 작년 160억원대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에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 385,126건에서 2013년 408,434건, 2014년 429,040건, 2015년 455,523건, 2016년 545,274건으로 해마다 수 만건씩 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9만여건이 증가했다.

또 올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만 벌써 461,860건이 단속됐다. 한 달 평균 5만1천여건이 단속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단속 건수는 6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38만→40만→42만→45만→54만건...올해는 60만건?
과태료, 128억→137억→137억→146억→164억...올해는 200억?


이 같이 주정차 단속이 늘면서 과태료도 급증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28억3천만원에서 2013년 137억2천만원, 2015년 137억6천만원, 2015년 146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에는 164억원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3천만원이나 늘었다.

또 올들어 9월까지만 벌써 162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주정차 단속으로 한 달 평균 18억원가량 과태료가 부과된 셈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과태료는 2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대구시 수성구의 불법주차된 차량 / 사진. 평화뉴스
대구시 수성구의 불법주차된 차량 / 사진. 평화뉴스

대구시 관계자는 이 같은 주정차 단속 증가에 대해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무인카메라를 많이 증설해 단속 실적이 늘었다"면서 "특히 교통 혼잡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 단속한 결과"라고 10일 말했다.

주정차 단속의 급증 속에 대구의 어느 곳에 단속이 심했는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대구 8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6년 1년동안의 주정차단속 54만여건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길건너에 있는 옛 제이스호텔 삼거리(옛 고속터미널 뒷쪽)가 7,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곳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3,137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 옛 제이스호텔, 서구 북비산로, 남구 두류공원,
북구 동천로, 달서구 진천역 부근...'주정차단속 최다'


다음으로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 롯데아울렛' 북문 인근 지역이 6,518건, 달성군 다사읍 죽곡휴먼시아 1단지 부근이 6,517건, 달성군 다사읍 죽곡초등학교 부근이 5,268건, 서구 북비산로 부근이 3,8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 구.군별로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았던 곳을 보면, 동구는 신천동 옛 제이스호텔 삼거리(7,564건)가 가장 많았고, 서구는 북비산로 부근(3,844건), 남구는 대명동 두류공원로 부근(1,991건), 북구는 동천로 부근(3,579건), 달서구는 진천역 환승역 입구 부근(3,506건), 달성군은 죽곡휴먼시아 1단지 부근(6,517건)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자료에는 중구와 수성구의 지점별 단속 실적이 빠져있고 달서구도 지점별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중구와 수성구는 지점별 단속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달서구는 고정식 CCTV에 대한 지점만 공개했을 뿐 이동식 CCTV, 민원발생에 따른 수기 단속, 버스 탑재형 CCTV, 외부 CCTV 등 다른 방식의 단속 지점은 공개하지 않거나 동(洞)별 단속 현황만을 공개해 세부적인 분석을 어렵게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는 해당 정보를 공개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한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에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자진 납부할 때는 20% 경감된다. 반면 가산금은 5%, 중가산금은 매월 1.2%가 적용된다. 과태료 최고액(5년)은 승용차가 7만800원, 승합차가 8만8500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 해당 금액에 2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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