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시장 노점 결국 '철거' 예고...'상생'은 끝내 없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8.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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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기존 노점상 38명 중 6명만 신청...수성구 "8.13 이후 행정대집행"
상인들 "이게 상생이냐...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막막"


목련시장 앞 도로변에 좌판을 펴고 장사 중인 노점상들(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목련시장 앞 도로변에 좌판을 펴고 장사 중인 노점상들(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도로변에 놓여진 노상 적치물 자진 철거를 알리는 안내문(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도로변에 놓여진 노상 적치물 자진 철거를 알리는 안내문(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결국 목련시장 노점 '철거'를 예고했다. 당초 '상생'을 내건 거리가게 조성 사업이었지만 수성구가 노점상들이 직접 제안한 협의점을 거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는 대체 부지 이전을 강행하면서 상생을 무색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성구가 지산동 목련시장 앞 용학로 일대 전체 노점상 38명을 대상으로 대체부지 입점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자는 6명에 그쳤다. 당초 모집기간은 7월 18일부터 26일까지였지만 신청이 저조해 31일까지 5일을 연장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 신청자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1차 모집 신청자 6명이 전부였다. 노점상 대부분이 수성구의 대체부지 이전안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수성구는 오히려 지난달 28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오는 8월 13일까지 노점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또 기간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을 구내 다른 지역 노점상들로 확대해 입점자를 추가 모집하고, 이달 중 공모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잠정허용구역' 내에서만 노점 운영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 십년간 이 곳에서 장사해왔던 노점상들은 하루 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됐다.

(현재:노란선->이전장소:파란선) 목련시장 노점 대체부지 이전안 / 자료.수성구
(현재:노란선->이전장소:파란선) 목련시장 노점 대체부지 이전안 / 자료.수성구
대체부지 이전을 위해 공사 중인 목련아파트 서편 인도(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체부지 이전을 위해 공사 중인 목련아파트 서편 인도(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수성구는 '통행 불편'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지산동 용학로 일대 도로변의 노점 38곳을 이달 중으로 목련아파트 서편 인도와 목련시장 상가 내 빈 점포로 분산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는 이전 부지에 폭 1m×너비 2.5m 규모의 계단형 데크와 인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

반면, 노점상들은 오르막 경사가 심하고 유동인구가 적어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성구가 제안한 곳은 현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담벼락 뒤편으로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이 같은 의견차는 지난해 4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년여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체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노점상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못했다. 노점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거리가게상생위원회(위원장 김대관)'에서 대체부지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3월에는 노점상들이 직접 ▷매대 폭 90cm로 제한 ▷불법주정차 근절 등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성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 이전 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노점상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것이 전부였다. '상생'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스스로 약속한 매대 폭(노란선)을 지키는 노점 좌판(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스스로 약속한 매대 폭(노란선)을 지키는 노점 좌판(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체부지 이전을 거부한 노점상들이 받은 '철거예고' 계고장(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체부지 이전을 거부한 노점상들이 받은 '철거예고' 계고장(2017.7.31.수성구 지산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7월 31일 오후, 철거를 통보받은 목련시장 노점상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14년째 건어물 노점상 이상희(61)씨는 "이 곳은 은행, 상가가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지만 아파트 뒤로 가면 장사가 안되는 건 불보듯 뻔하다"며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장사를 못하게하면 어떡하는가. 강제로 옮기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막막하다. 이곳에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곽모(50)씨는 "채소팔아 2~3천원 버는게 전부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노점상 의견을 묵살하고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 행정을 보이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재현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은 "불법인 노점상을 합법화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수 차례 설득했지만 기존 노점상들 대부분 신청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 철거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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