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A의원 '강제추행·모욕죄' 검찰 피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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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의원, 자유한국당 탈당한 A의원 대구지검 고소 / 시민사회 1인 시위, 여성단체·민주당 "제명" 촉구


고소장을 검찰에 내기 전 기자회견에 선 피해자 B의원(2017.10.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소장을 검찰에 내기 전 기자회견에 선 피해자 B의원(2017.10.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태 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A의원이 검찰에 피소됐다.

더불어민주당 B 수성구의원은 2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강제추행'과 '모욕죄' 혐의로 A의원을 고소했다. B의원은 고소장에서 "A의원이 지난달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7년 수성구의회 의원 연수' 기간 중 버스에서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시도했고, 다른 의원을 비키게 한 뒤 옆 자리에 앉아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강제추행 상황은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리였다"면서 "다른 의원이 A의원을 강제로 끌고 가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A의원은 호텔에 돌아온 뒤에도 방에 강제로 들어와 여성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다음 날 한국당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이 찾아와 '용서해줘라. 피해보는 것은 결국 여자'라며 A의원을 두둔했고 이후에도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같은 달 25일에는 수성구의회 민주당 김모 의원이 의회에 나오라고 한 뒤 A의원의 돈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갔고, 거절하니 26일에는 'A의원 책상 왼쪽 서랍에 넣어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때문에 B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모욕을 한 A의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추행 사태로 한국당을 탈당한 A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2017.10.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추행 사태로 한국당을 탈당한 A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2017.10.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추행 의원 즉각 사퇴' 촉구 피켓팅(2017.10.25.수성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추행 의원 즉각 사퇴' 촉구 피켓팅(2017.10.25.수성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제추행, 모욕적 언사, 동료의원들의 2차 가해 또 돈봉투.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성추행 사태가 한 달여만에 검찰로 가게 됐다. 가해자가 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채 탈당했고 사퇴도 하지 않고 아직 구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며, 의회 내 윤리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지만 다수당 한국당 입김에 의해 '제명'이 아닌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직접 나선 모양새다. 

피해자에 이어 지역 주민, 여성단체, 민주당도 '사퇴' 목소리를 냈다. '수성주민광장'과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주민들은 지난 24일부터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A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25일 오전에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등 3개 단체가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A의원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 성추행범은 결코 주민과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의장과 2차 가해자들도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A의원을 제명하고 김 의장은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재용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가장 처음 사건을 알고도 처벌 않은 한국당도 문제,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대하는 수성구의회의 인식과 태도도 문제"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무소속 석철 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당 황기호·조용성, 바른정당 김태원, 정의당 김성년 의원 등 5명이며 지난 24일까지 A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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