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쥐잡기 사업' 길고양이 몰살 의혹에 항의 빗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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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22개동 쥐약·쥐끈끈이 3천개...'캣맘'들 "2백마리 희생·중단" 항의 / "감염예방, 내년 사업 재검토"


대구 달서구청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길고양이 몰살 의혹 항의 글
대구 달서구청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길고양이 몰살 의혹 항의 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길고양이 학살이 말이 됩니까?(김모씨)'
'길고양이를 죽이지 않는 다른 방법의 전염병 예방을 모색해주세요(이모씨)'
'대구 달서구 쥐약으로 길고양이 200마리 죽어나갔다는데 불법인건 아시죠?(황모씨)'


4일까지 대구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이다. 대부분 달서구청이 시행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길에 사는 고양이 수 백마리가 희생됐다는 항의성 글이다.

특히 지난 달 25일 글을 올린 황모씨는 "몇 년전에도 이 사업으로 월성동 주공아파트 고양이 200마리 가량이 죽었다. 구청에서 이런 짓을 하면 되냐"고 따졌다. 또 "쥐를 잡으려 쥐약을 살포해도 다른 야생동물이 죽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존을 위해 급식소도 설치하는데 쥐약 살포는 고의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단하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해 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했다.

길에 누워 있는 고양이 / 사진 출처.무료 이미지 사이트 pixabay.com
길에 누워 있는 고양이 / 사진 출처.무료 이미지 사이트 pixabay.com
'캣맘.캣대디'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캡쳐
'캣맘.캣대디'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캡쳐

같은 날 글을 올린 조모씨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말만 하면서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냐"며 "쥐약, 쥐끈끈이 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29일 글을 쓴 김모씨는 "구청 예산으로 약을 배포해 길고양이 200마리가 학살된 게 사실이냐. 감염병 예산으로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만행을 저지르냐"면서 "길고양이가 감염병 매개체고 그를 위해 없애야 한다는 정당한 근거가 있냐. 동물보호법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당장 말도 안되는 사업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대구 달서구청 '쥐잡기 사업'으로 길고양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4일 달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청은 2011년부터 7년째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쥐잡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쥐약을 배포했고 2014년부터는 22개동에 쥐끈끈이 3천개를 배포해 시장·주택가에 쥐들을 잡는 취지다. 이 사업은 1960~70년대 농촌에서 창궐한 쥐들로 곡물 피해가 나오고 전염병이 돌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다. 하지만 도시화 진행 후 대부분 자취를 감춰 2007년부터는 구청에서도 시행하지 않게 됐다. 그러던 2010년 달서구의원이 다시 쥐잡기 사업을 시행하자고 건의하면서 해마다 예산 4백여만원이 편성돼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달서구청은 내년 3월에도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2011년도 대구 달서구청 쥐잡기 사업 시범 실시 포스터 / 자료 출처.달서구청
2011년도 대구 달서구청 쥐잡기 사업 시범 실시 포스터 / 자료 출처.달서구청

이 가운데 온라인 '캣맘·캣대디(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카페, 트위터, 밴드 등 여러 SNS에서 쥐잡기 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는 항의성 글들과 전화가 달서구청으로 폭주했다. 실제로 거리에 살포된 쥐약과 쥐끈끈이에 길고양이들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달서구청은 오는 2018년도 3월에 시행할 쥐잡기 사업에 대해 일단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혜 달서구청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팀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가 몰살됐다는 신고를 받은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쥐가 많이 출몰한다는 민원이 있어 한 의원님이 사업을 제안했고 별 문제 없이 시행했다. 이런 민원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에 감염 예방의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나와 있어 법 위반은 아니다"며 "일단 항의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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