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2년만에 상임위 통과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3.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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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위원 만장일치 통과...21일 본회의 표결 예정
5년이상 계약, 임대료 유지하면 '상가개선비' 지원


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 방지 조례가 2년만에 중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중호)는 15일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4월 상임위에서 보류된지 23개월만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지난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올해 3월 다시 발의했다.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신 앞서 의회가 지적했던 '지속가능발전구역' 부분을 빼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임대료 상승율 제한에 대한 규정도 삭제했다.

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심사하고 있다(2018.3.15.대구 중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심사하고 있다(2018.3.15.대구 중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중구청은 '김광석 길(방천시장)'을 중심으로 건물주·상인·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를 통해 서로간 협력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상가 개선비' 명목으로 구청의 지원받게 된다. 상생 기준이나 지원 범위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영숙 의원은 "상생위원회 구성과 지역 선정에 있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배삼용 의원은 "재개발 추진 주민들과의 상충이 우려된다", 신범식 의원은 "시행에 앞서 상인·주민들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홍인표 의원은 "골목상권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김중호 도시환경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우려됐던 재개발·임대료 제한 문제 등도 대부분 수정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들의 지적대로 상인들의 참여, 예산 문제, 위원회 구성 방안 등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권택 중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조례안 제정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지적대로 위원회 구성과 지원 내용과 방안,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임대료 상승이 뚜렷한 방천시장 김광석 길(2018.1.19.중구 대봉동)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시지가, 임대료 상승이 뚜렷한 방천시장 김광석 길(2018.1.19.중구 대봉동)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중구청은 2016년 4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중구의회는 재개발·세수입 등을 이유로 상임위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때문에 중구청은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김광석길·북성로·약령시·봉리단길 등 중구 주요 4개 상권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임대료 상승추이와 ▷운영·폐업기간 ▷창업·폐업 업체 현황 등을 분석했다.

연구 용역 결과, 4개 상권 가운데 김광석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대 임대료 상승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임대·차인 보호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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