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사용된 명목은 식대비로 전체 60~70%를 차지했다. 대구시의회는 7억4천여만원 중 68%인 5억1천만원을 임기내 회의가 열린 날마다 상임위별 식사비에 쓰이거나 다과 구입비에 썼다. 또 4년간 명패·감사패·명함 제작에 1천만원, 연말성금·기부에 3천만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지출했다. 이밖에 의회사무처 비품, 방문객 기념품, 화환 구매 등에도 사용했다. 8개 기초의회도 비슷한 명목에 썼다.
이 같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된 의회비 일종이다. 매달 월급 형식으로 받는 '의정활동비'와 별개로 상임위 공식 활동이나 각종 회의, 전문 분야 연구활동 지원 등에 쓸 수 있어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된다. 특히 대구시의회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6천만원 증가한 2억7,200만원이다.
문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963년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판공비'가 도입된 후 줄곧 깜깜이 예산이다. 1995년 민선 지방선거 시행 이후에는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매년 문제가 됐지만 그때까지도 사용처는 비공개였다.
그러다 2008년 행안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이어 2015년부터는 의정활동·지역홍보 등 9개 분야·31개 항목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신설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부산·광주 등 타 시도 광역·기초의회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공통경비 범위를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중이다.
반면 대구 지방의회에는 관련 규정이 있는 한 곳도 없다. 대구시의회, 북구·달서구의회 3곳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겨우 공개 중이다. 17개 광역시의회 중 대구, 대전, 세종만 규정이 없다.
때문에 대구경실련은 "사용 내역 전면 공개"와 "보다 공적인 영역에 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제8대 대구 지방의회는 공청회, 회의, 연구비와 같은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되길 바란다"며 "월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지출영수증 첨부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양당 합의가 되면 조례를 제정해 보다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민주당) 대구시의원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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