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대구) 할머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등의 '재판거래'한 시나리오 문건이 드러나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아픔까지 거래한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다른 할머니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31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다만 이 할머니는 민사,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정하기로 했다.
또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면서 "그 자가 과연 대한민국 법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너무 나쁘다. 나쁜 대법관이자 나쁜 사람"이라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고 다시 양 전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이번 일에 대해 우리 피해자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용서 못할 악행에 분개한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본 소송 전인 같은 달 초 모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지난 30일 보도에서 드러났다. 2016년 1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1심 재판 결론을 미리 정해놨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방향으로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 일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 리스트에는 KTX 승무원 사건, 성완종 리스트, 전교조 재판 등이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