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주)영풍그룹은 낙동강 상류에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하고 신고하지 않아 올해 4월 경상북도로부터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첫 조업정지 처분 7개월만에 이 결정이 타당하다며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내달 초부터 봉화군에 있는 영풍제련소에 대해 공장 가동 48년만에 첫 조업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폐수방류에 대해 영풍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행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최종 공장 가동 중단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용하면 내달 공장 가동을 멈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3일 본위원회 심리를 열고 경상북도의 영풍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에 대한 영풍 측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 관계자는 "폐수방류에 대한 경상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결과 위원들은 영풍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최종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2월 경상북도로부터 폐수방류가 적발돼 올해 6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조업정지가 예정됐지만 영풍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조업정지 기간은 미뤄졌다. 하지만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행심위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부터 조업정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행심위 결정 수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결정문을 받은 뒤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들일 수도 있고,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영풍 한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으로 여러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지문을 보고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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