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 금속노조 포항지부(지부장 이전락)는 29일 오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고용지청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23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2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법 제81조)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뒤 엿새만이다. 올해 9월 포스코에 50년만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노조는 사측이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를 조직적으로 비방, 음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조는 사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까지 요구하게 됐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 처벌하겠다'것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속과 처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사이 포스코 현장에서는 사측의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안이한 행정에서 벗어나 포스코에 대한 엄정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 더 이상 포스코 현장에서의 무법천지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전락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특정 노조를 겨냥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노동당국이 나서 불법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미 내사 중"이라며 "신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정하는 공고일은 지난 27일 자정 마감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비상대책위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 신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연말쯤 제1노조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수가 1명이라도 더 많은 노조가 포스코 교섭 대표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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