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불법파견' 첫 재판, 일본 사장 불출석에 '혐의 부인'...해고자들 분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4.10 15: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라노타케시 퇴사·변호인단 전원 사임...원·하청은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불법파견 아닌 도급"
해고자들, 재판장서 한숨·비판 "4년만에 열린 재판에 어깃장...고의적 시간끌기" / 다음 공판 5월 1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이사 김모씨가 재판 후 취재진을 피해 차량에 탔다(2019.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이사 김모씨가 재판 후 취재진을 피해 차량에 탔다(2019.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장을 나오는 아사히 하청업체 지티에스의 전 대표이사 정모씨(2019.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장을 나오는 아사히 하청업체 지티에스의 전 대표이사 정모씨(2019.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 구미공장에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일본 사장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용수 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첫 공판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 소환장을 변호인단에게 보냈지만 지난 2월 20일 기소 이후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다.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출석 여부를 놓고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 한국 법인 대표이사 김모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하청 업체 지티에스의 전 대표이사 정모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 전원은 앞서 2009~2015년까지 6년간 경북 구미 제조생산 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날 첫 재판에서 원·하청 대표이사 김모씨와 정모씨는 입을 모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불법도급이 아닌 적법한 도급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하청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 자료를 훑어본 뒤 다음 재판부터 본격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일이다.

불법파견 혐의 아사히글라스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참석한 해고자들(2019.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불법파견 혐의 아사히글라스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참석한 해고자들(2019.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장에 참석한 아사히 해고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아사히 구미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15년 문자 1통으로 해고된 뒤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원직 복직 싸움과 함께 사측 기소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4년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사장이 불출석하고 사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고자 12명 등 노조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죄를 짓고도 재판에 안나와도 되냐", "어이가 없다"는 발언을 재판 중간마다 내뱉었다. 재판이 끝난 뒤 차헌호 아사히지회장은 "재판에 어깃장 놓기"라며 "고의적 시간을 끌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3백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불법파견으로 큰 이윤을 챙겼다"며 "불법파견은 비정규직을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몰아넣은 사회적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