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용수 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첫 공판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 소환장을 변호인단에게 보냈지만 지난 2월 20일 기소 이후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다.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출석 여부를 놓고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 한국 법인 대표이사 김모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하청 업체 지티에스의 전 대표이사 정모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 전원은 앞서 2009~2015년까지 6년간 경북 구미 제조생산 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날 첫 재판에서 원·하청 대표이사 김모씨와 정모씨는 입을 모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불법도급이 아닌 적법한 도급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하청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 자료를 훑어본 뒤 다음 재판부터 본격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일이다.
같은 날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3백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불법파견으로 큰 이윤을 챙겼다"며 "불법파견은 비정규직을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몰아넣은 사회적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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