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사히 불법파견' 3년 넘게 기소 지연, 해고자들 또 농성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1.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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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끝낸 지 석 달 "결과 조율 중" / 대구지검 앞 다시 무기한 천막농성 "시간끌기 멈추고 기소"
법원, 하청업체 해고자 23명 원청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1심 내달 선고...사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다시 검찰청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벌써 3번째다.

일본 다국적 유리제조 기업인 원청 아사히 해고자들이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고소한지 3년 6개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하청업체(지티에스) 비정규직 해고자 178명 전원에 대한 직고용을 명령한지 2년이 흘렀고, 지난해에는 노조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첫 판결도 나왔다. 그 사이 대구지검 김천지원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2017년 12월)을 내렸고, 대구고검은 재수사를 지시(2018년 5월)했다. 그리고 석 달 전 재수사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아사히가 피소된지 42개월째 사건을 덮어두고 있다.

대구지검 앞 아사히 해고자들의 농성장과 검찰 규탄 현수막(2019.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검 앞 아사히 해고자들의 농성장과 검찰 규탄 현수막(2019.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동계는 검찰이 모든 문건을 쥐고도 3년 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소 지연 자체가 '면죄부'라는 주장이다. 수 개월 검찰청 앞 농성과 수 십번 기자회견·집회에 이어 지난 달 대구지검 역사상 첫 로비 점거까지. 또 다시 해고자들은 한겨울 검찰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 이번엔 해고자 외침에 답할까. 검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아사히를 기소 않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3년 6개월이 부족한가. 얼마다 더 기다려야 하는가. 시간끌기를 멈추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사히지회 소속 해고자들은 지난 22일 밤 대구지검 앞에 천막을 치고 검찰이 아사히를 기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검 앞 거리에는 천막농성장이 설치됐고 검찰 규탄 현수막도 나붙었다.

차헌호 지회장은 "해고와 동시에 고소장을 낸 지 4년이 다 되간다. 검찰은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며 "매일이 벼랑 끝이다. 더 기다릴 수 없다. 즉각 기소해 불법파견을 단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사건 관련 얘기는 자세히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결과를 놓고 조율 중이다. (아사히)기소 여부는 추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검찰, 아사히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기자회견(2019.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 아사히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기자회견(2019.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2월 15일 차헌호 지회장을 포함한 아사히 사내하청 해고자 23명이 원청 아사히('(주)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변경 전 '(주)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을 선고한다. 민사소송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법원이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원고(해고자들) 승소 판결할 경우 아사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해당 소송에서 아사히 측 법률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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