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람 사는데"...남산동 집집이 또 '퇴거' 계고장, 이주대책은?

한상균 평화뉴스 수습기자
  • 입력 2019.07.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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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에 남은 10가구에 추가로 붙은 강제퇴거 계고장...20일→8월 2일로 강제집행 연기
3차 간담회도 입장 엇갈려...대책위 "온몸으로 막을 것" / 중구청 "세입자에겐 보상 규정 없다"


남산동 재건축 현장에 걸린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현수막(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남산동 재건축 현장에 걸린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현수막(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대구 중구 남산동 재건축 현장 빈집에 적힌 철거 글자(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대구 중구 남산동 재건축 현장 빈집에 적힌 철거 글자(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8월 2일까지 자진 퇴거" 강제퇴거 계고장(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8월 2일까지 자진 퇴거" 강제퇴거 계고장(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정인기 이주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가게 앞에 서있다(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정인기 이주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가게 앞에 서있다(2019.7.2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남산동 4-5지구 재건축 현장 집집이 또 강제퇴거 계고장이 나붙었다.

23일 오후 대구시 중구 남산동 한 식당 앞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이 붙었다. 오는 8월 2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이다. 만약 내달 2일까지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한다는 대구지방법원의 경고다.

현재 남산동 재건축 현장에 남은 세입자 10가구 가운데 앞서 7월 초에는 1집에만 붙었던 계고장이 지금은 3곳으로 늘었다. 퇴거 기한은 7월 20일에서 8월 2일로 연기됐지만 나가라는 명령은 같다.

이날 찾은 남산동 동네 곳곳엔 세입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세입자를 토끼몰이하는 재건축 정책 반대한다' '가진 자를 위한 재건축 중단하라' 현수막 아래엔 재건축 공사를 위해 조합이 가져다놓은 알루미늄 안전발판 파이프가 가득 쌓였다.

평일 낮 장사로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도, 가게를 지키는 이도 없다. 가게마다 그려진 붉은색 '철거 X' 글자만이 이곳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주민대책위, 재건축조합, 대구 중구청 3자는 앞서 16일 3차 간담회를 열고 이주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세입자들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이 제안한 이주대책은 "턱 없이 모자라다"는 주장이다. 중구청은 법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선 보상 규정이 없어 이주대책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인기(58) 이주대책위원장은 "우리 집도 언제 (계고장이) 붙을지 몰라 불안하다"며 "단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멀리 떠날 수가 없는데 결국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아직 사람이 살고 있으니 계고장을 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주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온 몸으로 철거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선미(39) 이주대책위 총무는 "세입자가 10가구로 줄어든 것도 안나가면 계고장을 붙인다고 협박하니 무서워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인 마트 사장 김호동(43)씨는 "여기서 나가면 구멍가게를 차리거나 아예 폐업하는 수 밖에 없다"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라도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건축주택과 한 관계자는 "재건축은 세입자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강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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