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이어 대구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추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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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 발의 "우리 국민 착취해 일어선 日기업들...시·교육청 세금 공공구매 지양"


'日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 / 사진.대구시의회·평화뉴스 편집
'日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 / 사진.대구시의회·평화뉴스 편집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식(54.수성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제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등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교육하고 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 명성을 날리고 있다"며 "반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범기업 사과·배상이 없으면 정부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며 "그 결과 일본 기업이 사과·배상을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전범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대상 기관장(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 등)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전범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매한 물품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매에서 전범기업을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해당하는 전범기업은 299곳이다. 국무총리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012년 국내에 있는 전범기업을 299곳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대구시와 경상북도 혜택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은 대구 성서공단 외국인투자기업 SSLM(Samsung Sumitomo LED Materials) '스미토모', 대구3호선 제작사 '히타치(Hitachi.日立)',  경북 영천 '다이셀', 구미 '아사히글라스' 등이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한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석 달째 펼쳐졌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례나 결의안 등이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같은 날 부산시의회도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시켰다.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광주, 대전, 세종, 충남, 경북도의회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됐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지자체들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 가결 소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불합리한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비난"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기업 '유니클로' 동성로점 앞에서 '일본불매' 1인 시위 중인 시민(2019.7.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본기업 '유니클로' 동성로점 앞에서 '일본불매' 1인 시위 중인 시민(2019.7.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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