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각지대'...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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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합동점검 5년간 1,029곳 적발, 사법처리는 2곳뿐
신창현 의원 "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 시정조치 이행 반드시 확인해야"


정부 부처의 합동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사업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관계기관이 조사한 2,856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029곳에서 '법 위반' 적발됐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2,149건이나 됐다.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및 건수(비율)
자료 출처. 공요노동부 / 자료 제공. 신창현 의원실
자료 출처. 공요노동부 / 자료 제공. 신창현 의원실

위반 사유별로는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26건(47.7%)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 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이었다. ▶'기타 사유'로는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위반'이 적발된 2,149건에 대한 처분(사후조치)은 대부분 '현장시정'(1,154건)이나 '시정지시'(983건)였고 '사법처리'는 2건, '과태료 부과'도 10건에 그쳤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2곳과 142곳이 적발됐지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는 1곳도 없었다.

적발 사항에 대한 5년간 처분 현황
자료 출처. 공요노동부 / 자료 제공. 신창현 의원실
자료 출처. 공요노동부 / 자료 제공. 신창현 의원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대구의 한 대형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 평화뉴스 자료 사진
대구의 한 대형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 평화뉴스 자료 사진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법처리 내용이나 각 지역별 적발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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