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대기오염 수치조작' 임원·측정업체 1심서 실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1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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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A 상무 징역 1년 2개월·업체 B 대표 10개월...임직원 4명 집행유예, 업체 2곳 벌금형 선고
"대외적 이미지 위해 조직적·계획적·관행적으로 법 위반, 증거인멸 정황...환경오염·국민건강에 위해"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아연제조공장...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아연제조공장...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측정 값을 수 년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영풍제련소 임원과 측정업체 대표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판사는 5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풍제련소 A 상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H측정업체 B대표에게 징역 4개월·6개월(2개 혐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D씨, E씨, F씨 등 H측정대행업체와 S측정대행업체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측정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 벌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 8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영풍제련소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수치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방해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했기에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또 "앞서 대기오염 수치조작과 관련해 의정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전 공지가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을 준수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치를 삭제하거나 측정 값을 조작해 허위로 결과 값을 신고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더 나아가 A 상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되는 정황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오염 측정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대기 환경오염에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가한 가능성도 있어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영풍제련소 A 상무와 H측정업체 B대표는 영풍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임직원과 업체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측정업체와 짜고서 실제 나온 오염수치보다 낮게 조작하거나 수치를 측정하지 않고서도 마치 측정한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800여건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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