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변, 봉화군수 상대로 '영풍제련소' 정보공개청구 소송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9.20 18: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 영풍에 5년간 5번 토지정화명령→이행상황은 비공개 "영업상 비밀...소송 중" / "국민 알권리"

 
48년만에 공개된 경북 봉화군 아연 제조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8년만에 공개된 경북 봉화군 아연 제조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3공정, 정수 현장...공장 뒤로 괴사한 나무숲(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3공정, 정수 현장...공장 뒤로 괴사한 나무숲(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민변이 영풍제련소 토지정화 현황 문건 공개를 거부한 봉화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대구 민변)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아연 제조 중금속 공장 (주)영풍그룹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지정화명령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앞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엄태항 봉화군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봉화군은 2015년부터 5년간 제련소 공장 안팎의 중금속 오염 토지 수 십만㎡(제곱미터)에 대해 땅을 깨끗이하라는 취지로 토지정화명령을 5번 내렸다. 현재까지 정화 규모는 공개된 적이 없다. 때문에 제련소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대응단(대구 민변 6명, 서울 녹색연합 배영근 변호사, 이정민 부산 민변 변호사)은 지난 8월 14일 토양정화명령에 관한 문서들을 공개해달라며 봉화군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봉화군은 보름 뒤 '경영상·영업상 비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문서를 비공개했다. 봉화군은 이달 5일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민변이 군수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된 배경이다. 민변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보공개법 제3조)이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만, 토지정화명령 행정 처분 이행 상황 문서는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제련소는 1970년 세워진 후 50년째 아연 제련사업을 하면서 주변 환경·주민 건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고(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사→국립환경과학원·봉화군에 각각 보고), ▲최근 적발된 환경법규위반 행위만 36건이며, ▲봉화군의 5차례 토지정화명령도 오염 사실을 뒷받침한다"면서 "제련소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하락한 주민 토지 소유권·재산권·건강권·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문건은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생명, 신체, 건강 보호 그리고 국민 재산과 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봉화군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봉화군 측은 "토지정화명령 이행상황 보고 문서는 기업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이뿐 아니라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풍그룹은 봉화군이 내린 토양정화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 기간 안에 정화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풍이 승소했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