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비판 보도를 한 대구MBC 기자를 고소하자 시민단체가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본부·대구민중과함께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MBC 기자 검찰 고소는 입막음 소송"이라며 "언론 비판을 부정하는 권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권 시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 대행진> 진행자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며 "지난 4월 7일 권 시장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을 대신해 대구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제소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지난 6일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중재위는 직권으로 정정 보도를 명령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보'라는 대구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특히 "대구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 사실로 방송했고, 이 같은 비판적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언론 통제용·언론 입막음용 소송을 하는 것은 대구시 행정·대응에 대한 후속 취재를 차단하고 이런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면서 "권 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언론을 겁박해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고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이라며 "권 시장은 즉각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이 기자에 대한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공무원 고생은 모두가 알지만 더 이상 '권비어천가'는 안된다"면서 "권 시장은 비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코로나 대응에 대해 권 시장 초기 대응은 부실했다"면서 "이럴 때 시장을 비판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담아낸 게 언론 노동자들이다.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면 시장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길로 언론노조MBC본부 대구지부장은 "대구시와 대구시장의 코로나 대응 모습이 어땠는지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 시장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비판한 기자를 개별적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 시장은 시민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도 이날 성명에서 "선출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맡은 공직자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언론사의 보도에 법적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권 시장은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다양한 비판적 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시장의 소송 취하 가능성을 묻기 위해 대구시 대변인에 수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