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의 '언론 법적대응'...대구MBC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5.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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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라디오 앵커 "코로나 늑장대처" 비판→정정·반론보도 제소→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까지...대구MBC기자협회·언론노조 "언론의 감시·비판 부정하는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비판성 보도를 한 대구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제소한데 이어 검찰에 고소까지 하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노조와 기자협회가 비판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MBC 지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 대구지부'도 이날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대구시

대구MBC와 대구시의 말을 종합한 결과, 지난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던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해 대구시와 권 시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권 시장이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늑장 지급'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과 설전을 벌인 뒤 병원에 입원했고, 며칠 뒤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대구시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며 권 시장을 대신해 대구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제소했다. 또 권 시장이 해당 앵커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지난 6일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중재위는 직권으로 정정 보도를 명령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보'라는 대구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이후 대구시는 불성립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양측 논쟁은 향후 법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구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구MBC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MBC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MBC기자협회는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어서' '전국적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하는 시장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것'이 앵커 발언의 전부"라며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 자유이자 권리인데 견제와 감시 대상이 돼야 할 권력기관인 대구시가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자체가 대구시가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빈약하고 우스꽝스러운지를 증명하는 슬픈 현주소"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MBC노조도 "언론과 시민 비판에 법적 대응하는 시장 모습은 재난 책임자나 지자체 수장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며 "권력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지역 언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언론 가치와 비판을 부정하는 치졸한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중재위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 건은 사인 간 문제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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