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한 대구 A병원이 고용장려금 7천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홍두표)는 대구 동구에 있는 정신건강전문병원인 A병원이 최근 3년 동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애인들을 허위로 고용 신고했다고 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위반에 따라 A병원에 대해 지난 1일 추징금 7천8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공단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지부'가 지난 9월 24일 A병원의 장애인 허위 고용을 고발한 뒤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당시 "A병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 10년간 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장애인고용공단과 국세청에에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애인만 통장으로 월급 미송금 ▲급여파일 임금 대장 누락 ▲은행 급여이체 내역서 미존재 ▲병원 조직기구표 명단 불포함 ▲퇴직금 적립내역 미존재를 근거로 제출했다.
두 달 조사 끝에 공단은 A병원이 고용했다고 신고한 장애인 노동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간 내지 않은 비용을 추징했다.
A병원은 상시 근무인원 140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 4.34명을 고용해야한다. 위반 시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A병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수 년간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해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노조 주장대로 계산하면 A병원이 내지 않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 7~8년 동안의 것을 모두 더해 2억5천여만(2020년 기준. 1인당 월107만원 X 2명)이다. 하지만 추징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돼 이전의 것은 징수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 책무를 저버린 A병원에 대해 고용공단이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병원은 추징 납부 고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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