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서 마치 고용한 것처럼 10년간 허위 신고한 의혹으로 대구 A병원이 고발됐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정신건강전문병원인 A병원과 A병원의 병원장인 B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장애인 허위 고용 신고' 의혹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신고됐다.
신고를 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지부'는 이날 장애인고용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병원은 10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책무를 저버리고 단순 병원의 이익을 위한 착취 수단으로 제도를 왜곡한 것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기준 A병원 상시 근무인원은 140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 4.34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민간기업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들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상시 근무인원 100명 이상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어길 경우 월별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A병원은 장애인 3명을 고용했다고 장애인고용공단과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3명 중 1명만 실제로 근무했고 나머지 2명은 허위 신고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 결과 A병원은 허위 고용한 장애인 2명의 급여로 책정된 돈을 매달 다시 병원에 입금해 해당 액수만큼의 이익을 착복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한 지난 7~10년 동안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5천여만원(2020년 기준 1인당 월 107만원 X 2명)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민권 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 A병원지회장은 "장애인 고용 허위신고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A병원 비리 척결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촉구한다"며 "A병원이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을 더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본부 측은 이날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만약 허위 신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A병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A병원 측은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A병원 한 관계자는 "죄송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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