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놓고 주민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달 공사 완공 한 달을 앞두고 주민들이 건축 허가 취소 탄원서를 내 공사는 잠깐 멈췄다. 북구청·북구의회는 협상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구 북구 대현로3길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주택지로 둘러싸인 골목 터에 짓다만 철골 구조물이 서있었다. 입구에는 공사 중을 알리는 팻말이 놓였다. 주변 골목 곳곳에는 현수막이 여러장 있다.
북구청에 확인한 결과, 대현동에 건설 중인 사원은 지난해 9월 외국인 7명이 건축 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떨어졌고, 같은 해 12월 시공에 들어갔다. 건물은 인근 경북대 유학생 중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기부 받아 지어졌다.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1곳 뿐이라 종교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짓게 됐다.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지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근처에 사는 주민 박모(59)씨는 "여름에 밤낮 없이 축제를 해 소음 때문에 밤에 한 숨도 못잤다"면서 "향이 강한 음식 냄새가 나 힘들었다"고 했다. 주민 김모(68)씨도 "작은 한옥일 때 80명 왔는데, 사원이 지어지면 800명으로 늘어날 것 아니냐"면서 "슬럼화도 우려되고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원이 생기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 되는 걸 염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민 김씨는 "여기가 경북대 주변이라 학생들에게 세를 많이 놓는데 '방은 마음에 든다'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무서워서 안오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현동 1통장은 "지금 이 동네에는 나이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사원이 지어지고 10년 뒤면 주민이 모두 외국인으로 바뀔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북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설 허가를 아예 취소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건축 허가 한 담당자는 "건축법과 전체 관계법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를 냈다"며 "현행법상 주거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건축법상 어떤 문제도 없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돼서 일단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상황"이라며 "사원 준공 이후 외국인들이 주변 주민들과 계속 살아야 하기에 협의와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인천시가 이슬람교 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주민 불안'을 이유로 불허했다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이슬람 신도 요르단 국적의 A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남용"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의회는 의견을 종합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인 무소속 이정열(64.북구 다선거구) 의원은 "주택지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를 반영해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유병철(59.북구 다선거구) 의원은 "구청에서 건축주와 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대식(64.북구 다선거구) 의원은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탄원서도 고려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돈을 기부하고 도움을 준 외국인 B씨는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건물 방음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이슬람 사원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 17곳이 있다. 성원·예배소를 합치면 모두 80여곳에 이른다. 대구에는 달서구 죽전동에 대구이슬람교 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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