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담검사 행정명령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무 검사를 명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차별" 요소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검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대구시는 일부 명령 수위를 낮췄지만 시민단체는 "꼼수 재고시"라며 "아예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수위가 조금 조정됐을 뿐 명령을 거두지 않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같은 시기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는 '인종차별' 논란에 19일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해 사실상 철회했다.
또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애)도 지난 22일 이주노동자만 분리해 검사 받도록 하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 차별로 명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특정 집단을 분리하는 조치가 방역 참여를 위축시킨다"면서 "외국인을 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 찍어 혐오·차별 확산 우려가 있어 되려 공동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중수본부장과 단체장들에게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대책을 마련하라"며 "감염 위험이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중수본도 앞서 19일 각 지자체에 "차별적 요소와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제조업장이 다소 위험해 선제 검사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인만 있는 곳은 안전하고 이주노동자가 있는 곳은 위험하다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꼼수 재고시"라며 "아예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대구시 한 관계자는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니 진단검사 대상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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