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8곳, 부당해고 구제명령 뭉개고 세금으로 이행강제금 22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0.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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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 근로복지공단·한국도로공사 등 123명 부당처우
민간기업은 강제금만 403억 더 심감...윤병준 "강제, 제도 개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뭉개고 세금으로 수십억 이행강제금을 메꾼 공기업들이 국감에서 질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이행강제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부문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난 2017년 92곳 223건, 2018년 123곳 320건, 2019년 125곳 383건 2020년 127곳 382건, 2021년 7월까지 100곳 245곳으로 모두 567곳, 1,553건이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거부 이행강제금 낸 공공부문 사업장 68곳 / 자료.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부당해고 구제명령 거부 이행강제금 낸 공공부문 사업장 68곳 / 자료.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이 가운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지난 2017년 79건에서 2018년 91건으로 늘었다. 2019년 91건, 2020년 106건, 2021년 7월까지 68건 등 모두 435건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공공부문 사업장 68곳은 부당해고, 정직·감봉 등 노동자 123명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내린 것에 대한 구제명령을 거부했다. 이행강제금 22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메꿨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는 구제명령 이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대 2년 동안 모두 4차례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회에 걸쳐 구제명령을 거부해 이행강제금을 낸 공공부분 사업장은 모두 9곳이다.

환노위 피감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코레일테크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주식회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식진흥원 이다. 이들 납부금은 5억5천만원이다. 또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인력단도 1번씩 낸 전례가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2021.10.1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2021.10.1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민간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민간기업이 최근 5년 동안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한 건수는 모두 3,293건이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 5천86명,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는 403억 6천만원에 이른다.

윤준병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해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국민 세금으로 강제금까지 낸다. 강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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