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대구은행 비정규직들 '부당해고' 판정...복직 길 열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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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비정규직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복직 명령 "다행" / 사측 "판정서 받은 뒤 결정"


작년 가을 대구은행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려 복직 길이 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덕희)는 대구은행에서 해고된 파견업체 비정규직 20대 노동자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앞서 7일 심판위원회 심문회의를 열어 인용 판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지난해 9월 30일자로 해고된 지 석달여만에 '부당해고'가 인정된 셈이다. 경북지노위는 한 달 안으로 대구은행에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보낸다. 오는 1월 말이나 2월 초쯤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비정규직 2명을 복직시키거나 이행강제금을 낸 뒤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사측은 "경북지노위의 판정서를 받아 본 뒤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지노위가 대구은행 비정규직들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 사진 합성.평화뉴스
경북지노위가 대구은행 비정규직들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 사진 합성.평화뉴스

해고자들은 환영했다. A씨는 "부당해고가 인정돼 다행"이라며 "지노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다만 "사측이 지노위 결정을 거부해 공방이 길어지거나 혹은 회사로 돌아간다해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된다"면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도 크다"고 우려했다.

대구지역 대표 은행인 DGB대구은행 수성구 본점에서 2016년 2월 파견업체 협력직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0월 지원직으로 근무한 비정규직들은 지난해 10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이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면접과 시험을 통과해 무기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측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사직원을 보내고 계약 종료를 통보해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대구은행 측은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며 "시험 통과 후에도 전환 안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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