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질·반말, '가위·바위·보'로 기일 지정...대구의 '문제 법관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08 2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변협 2021년 법관평가 / 164명 중 6명 '우수법관', 최하위 7명 '개선요망법관'
"기록 검토 안해 사건혼동, 스톱워치 들고 변론제한, 전관예우...편파·예단, 고압적"


"화내고 신경질적인 말투", "항변을 왜하냐며 예단하고 고압적 언행", "변호인에게 반말하며 사건 기록 검토도 않고 다른 사건과 혼동했다", "당사자들에게 가위·바위·보로 기일을 정하라고 했다"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올 한해 대구의 '문제적 법관들'의 황당한 사례들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대구변협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대구변협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9회를 맞았다. 지난 11월 21일까지 모두 666장의 평가서가 제출됐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법관 숫자는 164명이다.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 판사들이다. 평가 기준은 변호사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준으로 했다. 대구변협은 이번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법원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개선요망 법관'은 모두 7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망 법관에 선정된 법관들도 있다. 이들의 실명과 점수표는 비공개했다.

평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개선요망' 법관들의 문제적인 태도와 언행을 보면 가지각색이다. 

#유명한 로펌 소속의 대구0법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 시간에 늦어져도 양해 한 마디 없이 기다리라는 전관 예우가 대표적이다. 재판 시간이 지나도 A판사는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나타나자 그제서야 재판을 시작했다. 해당 사건의 상대 편 변호사는 "원고쪽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도, 알고보니 전관이었다"며 "인사치레도 언감생심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 

#변론 시간이 길다며 법원 직원에게 스톱워치를 들고 10분을 재라고 한 경우도 있다. B판사는 변호인에게 5분으로 변론 시간을 제한했다. 변호인이 변론 필요에 따라 발언 시간이 3분 또는 6분이 될수도 있으니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제기했다. 그러자 판사는 10분만 준다며 변론을 제한했다. 해당 변호사는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해서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 평가 결과 보고서 중 '개선요망법관 사례' / 자료.대구변협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 평가 결과 보고서 중 '개선요망법관 사례' / 자료.대구변협


#C판사는 여러 건으로 지적 받았다. 그는 재판 날짜를 '가위, 바위, 보'로 선택하라고 한 법관이다. C판사는 또 승소한 당사자에게 패소를 언급하며 항소 취하를 종용했고, 증거 서류가 흑백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기분에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D판사의 경우, 어느 한 편에게 유리하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제시하며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이 밖에도 E판사는 재판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잃고 "배척될 항변을 불필요하게 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지 말고 철회하라"며 예단을 드러내고 고압적 언행을 했다. 또 F판사는 소송대리인의 증거신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며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외면했다.

대구변협은 "평가서가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요망 법관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복수에 이르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모의 재판 모습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모의 재판 모습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반면 올해 '우수법관'에는 대구고법 김태현(사법연수원 24기) 판사, 대구지법 차경환(27기)·장래아(31기)·권성우(33기) 부장판사·허민(41기) 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34기) 부장판사 등 모두 6명을 뽑았다. 대구변협은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설명을 했다"며 "쟁점 파악이 신속하고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입증기회 부여, 신속·공평한 재판, 면밀한 증거 기록 확인, 방어권 보장, 양 당사자 주장 끝까지 경청" 등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