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의당 "수백억 손배폭탄 없도록...노란봉투법 제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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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에 '노조법 3조' 개정안 상정
파업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소송 금지
"노동자 옥죄는 구시대 법안 사라져야"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의당이 대구에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했다고, 파업을 했다고, 천문학적인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노동자들에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며 "여야는 7년을 묵힌 노란봉투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손배해상청구소송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에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갚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해 파업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척적으로 막는다는 지적이다. 당시 한 시민이 한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건네면서  해당 법안의 이름을 따왔다.
 
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2.12.20) /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2.12.20) /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2.1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2.1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각 시.도당은 이날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이 파업을 했다고 470억원의 손배소송을 걸었다"며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30억원 국가손배와 응징보복에 오랜 기간 시달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한 노조법이 오히려 응징보복을 하도록 하는 현행 법안은 개정돼야 한다"며 "더 이상 손배폭탄에 노동자를 옥죄는 일이 없도록 구시대적 법안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현실을 직시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두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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