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ㆍ안전' 노동현안 손놓은 윤석열 정부…민주노총 "총파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1.23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483건 사망 510명, 작년보다 증가
하청노동자 수백억 손배, 화물노동자는 과로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 축소, 민영화 의혹도
대구경북본부 "노조법 2.3조 개정ㆍ보복성 손배금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 노동 개혁입법 요구


윤석열 정부 6개월, 노동현안이 쌓여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 생명, 공공성'을 내건  노동개혁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는 잇딴 총파업을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 '법과 원칙'의 강경 입장을 냈다. 사실상 노동현안에 손을 놓은 셈이다.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노총이 노동 개혁입법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와 민주노총경북본부(본부장 김태영)는 23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폐지, 업종 확대 ▲노조법 2조 개정(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법 3조 개정(노란봉투법,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지) ▲의료, 교통, 돌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의 '총파업 선포, 개혁입법 촉구' 기자회견(2022.1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의 '총파업 선포, 개혁입법 촉구' 기자회견(2022.1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권력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노동자 안전과 권리도 팽개쳤다"고 규탄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중대재해 483건, 중대재해자 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늘었지만 중대재해로 처벌 받은 사업주는 한명도 없다"면서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년 넘게 방치됐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화물안전운임제' 또한 올 상반기 화물노동자 투쟁으로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가,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화물차량 과적, 과속, 과로를 막고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기하고 업종을 확대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도 촉구했다. 노조법 제2조는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과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한다. 과거 산업시대 전통적인 고용형태에 따른 규정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픔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자, 간접고용자 등을 포함시키고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성을 명문화시키자는 것이다. 

노조법 제3조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노조와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측은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 파업'이라며 손배소송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는 각각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원, 화물노동자 25명에 대해 28억원 손배소송을 벌였다. 때문에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손배소송'을 금지(노란봉투법)하자는 게 노조 요구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 피켓팅(2022.1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 피켓팅(2022.1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도 총파업 의제로 내세웠다. 이들은 "정부는 철도, 지하철 등 교통과 의료, 돌봄영역에서 인력과 기능, 예산을 축소해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아 민주노총대구지본부 사무처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불법 파업이라고 낙인찍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 생명, 안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이번 총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는 각각 총파업을 선포했다. 11월 22일~1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파업을 벌인다. 노동개악 저지, 정규직 차별 해소, 인력 감축 철회 등 대의 명분은 '공공성'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지난 22일부터 정부 정책 평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안을 담은 전체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대화가 아닌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