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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달·택시 '대구로'에 39억 초과지원..."민간기업 특혜"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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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배달앱 60억, 택시앱 14억, 언론사 홍보비 4억 보조금
'페이'까지 플랫폼 확장 예정→공모 없이 특정기업 세금 지원
육정미 의원 "공공앱 아닌데 과다투입·만료 후 무대책, 재검토"
부시장 "기업 아닌 사용자 지원...공공성 커, 지원 없어도 존속" 


'대구로' 애플리케이션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 등 대기업 플랫폼 독과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맞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앱이 '대구로'다. 하지만 대구로 앱 역시 민간기업이 소유한 앱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로 배달앱에 대해 수 십억원을 초과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가 대구로 언론 홍보에 쓴 예산도 수 억원이다. 배달·택시앱에 이어 지난달에는 '대구로 페이'까지 연결해 플랫폼을 확장시킨다고 발표하자, 특정 기업에 대해 과도한 혈세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대구로' 택시가 대구 수성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2023.3.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로' 택시가 대구 수성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2023.3.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의원은 15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대구로 배달앱 3년 협약 기간 중 협약금을 20억원으로 정했는데, 2023년 본예산에서 이미 39억4천만원을 초과 사용했다"며 "택시앱은 2년 협약 중(2022년 12월 체결) 14억2천만원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홍보비에만 2022년 3억2천여만원, 올해(3월 기준) 8,800만원 등 4억1천만원을 별도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배달앱의 경우 3년, 택시앱의 경우 2년 등 한시적 민간기업 보조사업에 대해 계약 만료 후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앱도 아닌 '인성데이타'라는 서비스사업자가 소유한 앱에 대해 혈세를 과다 투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사업자들이 체결 11월자, 12월자 2개의 협약서를 보면, 내용도 동일하고 직인 위치까지 같아 문제가 있다"며 "이미 대구시의회 예결심사에서 예결위원들과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허점을 지적했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질답 중이다.(2023.3.15) /사진.대구시의회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질답 중이다.(2023.3.15) /사진.대구시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배달·택시앱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다시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연결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공공성을 입혀 민간소유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대구로페이 결합을 일단 중단하고, 대구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로의 취지는 좋은데 절차상 공정성을 담보했냐는 것이 육 의원 물음이다. 플랫폼의 경우 입소문, 마켓팅이 중요한데 대구시가 세금을 쓰며 홍보를 돕는 게 공공이익에 부합하냐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대구로 입점 업체에 대해 2%라는 낮은 수수료를 보장해주고 2~3년 작은 쿠폰 혜택을 주고 잇다. 홍보비도 따로 집행했다. 그 결과 배달앱과 택시앱은 성장세는 가파르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소유권 향방,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페이 사업까지 결합시킨다고 하자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모 없이 특정 기업 몸짓을 불리는걸 계속 도와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택시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 11월, 12월 동일 직인 /자료 제공.육정미 대구시의원
'택시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 11월, 12월 동일 직인 /자료 제공.육정미 대구시의원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초과지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업 지원에 사용한 건 20억원이 맞다"며 "나머지 금액(39억)은 코로나 시기 배달앱 이용자들과 택시 관련,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성 논란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국민비서' 등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적 앱이지만 공공앱 성격을 가진다"면서 "대구로도 브랜드 소유권이 대구시와 5대 5라서 공공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성을 가진 앱이라고 표현했지 공공앱이라고 홍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계약만료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시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떠맡아야할 부분이라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개입하지 못한다"며 "이 점을 서비스사업자도 잘 안다"고 했다. 이어 "지원이 무한정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얼마만큼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다"면서 "2·3년 계약이 끝나면 지원이 없어도 존속 여부는 기업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익성과 개선 속도, 가입자 확대 속도를 보면 향후 앱의 존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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