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 하자 시민사회가 "반민주적"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 대구시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인권적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인권위원회 폐기, 대구시 신청사 이전안 변경 시도, 의무급식 보조금 감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 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0일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청구인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리고 ▲청구인 나이는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도 신설했다. 토론 청구 서명을 받을 때 시민 이름·생년월일·주소 개인정보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가 이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서약이다.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경우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토론을 열 수 있었지만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시기는 1년으로 조정된다. ▲종료한 지 2년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토론 청구도 할 수 없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어처구니 없다"며 개정 조항마다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군위군 편입 등으로 인한 인구 변동을 청구인원 5배로 늘리는 이유로 들었지만, 인구 2만5,000여명의 군위군이 편입되도 대구시 인구의 1% 정도만 변동이 있지 인구가 5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했는데 그때마다 청구인원을 조정했냐"고 따졌다.
종료 2년 사업 토론청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조항을 3일 만에 추가했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시민들의 토론 청구를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 시민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라며 "차라리 시민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라. 그것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진실된 속마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정책토론으로 인해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시민 이익을 해쳤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면서 "2008년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 21회 토론을 했는지 1년에 한 두번하는 정책토론회를 두고 행정력 낭비 운운하니 대구시의 위선이 극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300명 청구인 숫자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300명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의 문턱도 결코 낮지 않은데 1,500명을 받으라? 정책토론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을 향해 시민사회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4월 6일)에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구시민이 대구시정에 정책토론 하나 청구하는 것도 통제하려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정책토론청구 개정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장 권한은 확대하고, 주민 권한은 축소하는 이율배반적 개정"이라며 "대구시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의회도 상정할 경우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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