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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문턱에 사라진 '대구 정책토론회'...시민단체 "청구인 300명으로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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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대구 시민단체 기자회견(2025.8.27.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대구 시민단체 기자회견(2025.8.27.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년 전 1,200명으로 높인 대구 정책토론청구에 대해 300명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청구인 문턱을 4배나 높인 탓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논란의 사업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아예 사라졌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떠난만큼 요건을 원래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모인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2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석회의는 "홍 전 시장은 2023년 5월 300명의 시민이 서명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구시와 시민들이 만나 대구시 정책을 두고 토론할 수 있던 주민정책토론청구 기준을 청구인 1,200명으로 개악했다"며 "시민과의 소통, 주민지방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2년 전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막말을 하고 범죄자로 몰아 고소까지 했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를 받았으나 사과조차 없고, 청구인 숫자는 1,200명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악적인 정책의 결과 너무나 높은 청구인 기준 숫자 때문에 지난 2년간 정책토론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1,200명 기준에 맞춰 제출한 청구조차 대구시는 토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과 숙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라면서 "그런 절차를 우습게 보거나 거추장스럽게 보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홍 전 시장 이전인 청구인 서명인원 300명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금은 홍 전 시장 시절 발생한 여러 반민주적, 반자치적, 반헌법적 행정을 복구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시기"라며 "정책토론청구제도의 원상복구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300명에서 1,200명으로 정책토론 청구인 기준을 개악했다"며 "당시 공론화는커녕 왜 인원 수를 증가시키는지 설명한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그대로 정책토론제도 무력화를 위한 것이였다"면서 "부화뇌동한 대구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 비교 / 자료.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지난 2008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토론을 청구하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제도다. 서울, 대전, 광주 등 지자체 대부분이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주민 300명이 서명해 토론을 청구하면 된다. 이후 다양한 정책토론이 열렸다.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3년 대구시는 제도가 생긴지 15년 만에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안을 냈다. 청구인 수를 300명→1,500명으로 5배 늘리고, 청구인 나이를 19세 이상→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구인대표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을 신설하고, 청구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거나 종료한 지 2년 지난 정책의 경우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시민사회는 "정책토론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반발에도 같은 해 5월 원안 중 일부 내용만 수정해 가결했다. 청구인 수는 1,200명으로 4배 늘었다. 일부 내용들은 삭제되거나 변경됐다. 이처럼 정책토론을 위한 벽이 높아진 탓에 2년간 대구시와의 정책토론은 사라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는 청구인 기준이 5,000명이고, 다른 시.도와 따져봐도 대구시는 너무 적은 편이었다"며 "300명에서 1,200명으로 높였던 것은 인구 비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면서 "현재 개정을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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