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앞 1인 시위와 집회 금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지난해 12월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서 각하했다. 집회금지는 일시적인 안내 조치일 뿐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오늘 처음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쟁점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광장(현관)이 집회금지 조치 대상인지 여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청사 관리권·방호권 차원에서 공유부지 일정 부분 제한 가능성 여부 등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홍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홍 시장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자로 재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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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청사 현관 앞 부지는 유일한 출입구로 지자체 공용재산이라고 했다.
집회 장소 제한에 대해서는 대구시청사 청사관리권, 청사방호권 일환으로 공용 부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 집회·시위 등의 장소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소송과 관련된 '청사 부지 경계선'은 행정 조치가 아닌 편의상의 선이라고 주장했다. '가능하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경계선 밖에서 해달라는 안내문이라는 입장이다.
경계선 안에서는 가능하면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차원의 선으로, 법적, 행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 안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도 강제 퇴거 조치는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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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대구시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2003년 10월 30일 선고(2000헌바67)를 예로 들었다. 헌재는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 보호가 효력을 잃는다"면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자유로운 소통·통행을 보장하는 광장·공원 등 열린 공간의 집회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했다. 대표적 사례는 인천시 케이스다. 인천시청 '인천애뜰' 광장에 대한 집회 금지 조례 제정 후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연 주최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공청사 부지는 개방된 광장"이라며 불기소처분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도 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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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건물 앞에 50m 길이의 '시청사 부지 경계선'을 설치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시민단체, 노조, 주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거나 집회·시위를 하던 장소다.
경계선 옆에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집회·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알림판을 세웠다. 이후 경계선은 '시위통제선'의 역할을 하게 됐다.
한편, 대구시청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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