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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의 '시청 앞 집회·시위 금지'...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정소송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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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청사 앞 시위통제선에 화단·화분
꽃밭으로 차단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6개월째 1인 시위·기자회견 등 봉쇄
"반헌법적" / "시청 부지, 시위 불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은 온통 꽃밭이다. 

통제선으로 줄을 긋고 화단으로 경계를 세우더니 어느 순간 광장은 꽃으로 가득찼다. 꽃과 줄로 가로 막은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다. 꽃과 줄은 '시위통제선' 역할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월 취임한 후 6개월째 내려진 조치다. 통제선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34개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두달간 시위통제선 철거를 요구하며 통제선 밖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 입장은 변함 없었다. 결국 홍 시장의 시청 집회·시위 통제선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광장을 가득 채운 꽃들(2022.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화분과 화단, 통제선으로 경계를 그은 대구시(2022.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금지 방침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홍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청 앞 광장은 그 동안 1인 시위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 시민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장소로 활용해왔는데, 홍 시장이 갑자기 막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선이라는 이유로 시청 앞 인도에 파란색·붉은색 통제선을 치고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을 밀어내고, 화단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금지 방침 철회 행정소송 기자회견(2022.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금지 방침 철회 행정소송 기자회견(2022.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규정을 들어 시청 앞 1인 시위를 막은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2003년 10월 30일 결정(2000헌바67·83병합)도 홍 시장 조치를 비판하는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이 결정문에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희생자 추모 집회에 대해 당시 중구청장은 "인도가 좁고 도로가 혼잡하다"며 집회 장소에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이 화단을 둘러싸는 등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홍 시장이 법적 근거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원고가 돼 홍 시장을 상대로 집회·시위통제선 행정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벌인다. 소장은 오는 2일 대구지법에 접수한다. 법률대리인은 이승익 변호사가 맡는다. 
 
"집회와 시위는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 시청사 앞 안내문(2022.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집회와 시위는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 시청사 앞 안내문(2022.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홍 시장은 본인이 보기 싫다고 시청 앞 1인 시위, 집회를 못하게 막았다"며 "17개 광역단체장 중 이 같은 반헌법적 조치를 내린 이는 홍 시장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승익 변호사는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화단의 경우 설치 그 자체로 모든 잠재적 시위자를 장기적으로 막아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그 동안 통상적으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해왔지만, 법적으로 시청 앞 인도는 시청 부지로 시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며 "(통제) 조치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지난 2016년 대구시청 앞 광장이 좁고 민원인들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청 앞을 '집회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사흘만에 조치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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