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전통 가족의 틀을 넘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 제정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1일 대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구성법 3법은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다.
3개의 현행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정의당 장혜영(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혼인·혈연관계로 규정된 '정상 가족' 틀에서 벗어나 동성(同性) 부부, 생활동반자 관계, 미비혼 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민법 일부개정안(혼인평등법)'이 포함됐다. 동성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도, 관습적으로 동성 부부 혼인신고를 불인정했다. 앞으로 이성 또는 동성 쌍방이 신고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부부로 한정된 보조생식술(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대상을 '임신을 원하는 여성'으로 범위를 확대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혼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두 성인이 합의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지만 법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이미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크게 변화했다"면서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 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거 관계도 사회보장제도를 부여하고, 자녀 출산 필수 조건이 결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가정폭력, 고독사 등 문제에 직면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된 가족 관념 틀을 깨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제도에서 소외시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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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했다.(2023.6.1)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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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우리 법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며 "이들도 국가의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성소수자들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며 살아왔다"면서 "이성 중심적 결혼 제도를 합당하게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그 동안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한 법과 제도가 하나씩 삭제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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