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가 대구로택시 호출(콜) 손님 수수료까지 징수하자 대구시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택시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와 프랜차이즈 가맹운수사업자인 주식회사 DGT 모빌리티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 플래폼기업인 카카오택시앱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 3.3%에서 4.8%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논란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14일 기준으로 1만3,500대다. 이 가운데 카카오 가맹 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에 해당한다. 대구로택시 가맹 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1만500대로 전체의 78%에 이른다. 상당 수의 택시들이 양측 플랫폼에 중복해 가입한 상태다.
대구시는 택시업계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정위에 신고해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 측은 "대구시에서 신고한 자료들을 검토해 지방사무소(공정위 대구사무소)로 내려보낼지, 아니면 본부에서 내용을 다룰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GT 모빌리티 관계자는 "저희는 프랜차이즈 운수사업자라 카카오 지침에 따라 가맹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당초 가맹사업자를 맺을 때 수수료를 모두 동의하고 계약했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DGT 모빌리티와 협의해 조만간 공식 입장문을 내기로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