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납 지방세 139억원이 영구히 소멸됐다.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전국 2,17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14억원, 2020년 569억원, 2021년 497억원, 2022년 392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경우 지난 2019년 9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1억원 등 모두 4년간 24억원의 체납 지방세가 소멸됐다. 경북은 2019년 38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29억원, 2022년 22억원 등 모두 115억원의 체납 지방세가 영구히 사라졌다.
서울이 837억원으로 4년간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가장 많고, 경기도 490억원, 경남 155억원, 인천 127억원, 부산 125억원 순이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9억원과 1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제부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강제 징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어도 받아낼 방법도 있다.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 조치를 못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중단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앞서 5년 동안 딱 1건에 불과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는 전남도 1곳이 유일했다.
대구시나 경북도는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징수 시효를 늘려달라는 행정소송을 5년 동안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지방세 징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시효를 앞둔 체납 지방세에 대해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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