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급체납 309명 127억...개인·법인 상위권 '부동산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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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1년 이상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 개인 217명 92억·법인 86곳 35억→평균 4,200만원
상위 20위 12명 부동산·임대업, 소명 기회줘도 이유 없이 안내...시 "악의적, 공정세정 위해 추적징수"


대구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과 법인 상위권 모두 부동산업자들이 차지했다.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년이 지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심의와 검증을 두 차례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해 지난 17일 공개했다. 

체납 당사자 실명 이름, 법인 이름,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수, 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을 '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렸다. 2006년부터 '지방세징수법(제11조)'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을 근거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 발표한다. 
 
자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2021.11.18)
자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2021.11.18)
2021년 대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부동산업' 상위권 최다 / 사진.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2021년 대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부동산업' 상위권 최다 / 사진.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2021년 대구지역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309명, 체납액은 127억원에 이른다. 개인은 217명이고 법인은 86개 업체다. 개인은 92억원, 법인은 35억원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명단을 들여다보면, ▲개인 체납 1위는 도소매업을 하는 서모(68.대구 동구)씨로 전체 체납액수는 9억5,400만원이고 2년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2위는 금융·상품권업을 하는 김모(53.대구 수성구)씨다. 김씨도 2년째 3억9,500만원을 체납했다. 3위는 3억2,300만원을 2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기업인사 박모(67.대구 동구)씨, 4위는 2억5,900만원을 체납한 음식점업자 노모(58.대구 수성구)씨, 5위는 2억3,500만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자 임모(59.대구 달서구)씨다.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 체납 1위는 대구 동구에 있는 화물자동차 A운송업체(대표자 양모씨)로 나타났다. A업체는 2년 넘게 지방소득세 등 모두 15건, 4억7백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대구 달서구 B교회(대표자 김모씨)로, 부동산 취득세 2억2,700만원을 2년째 안내고 있다. 3위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C부동산업체(대표 이모씨)로 부동산 취득세 등 모두 6건의 세금 1억8,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4위는 지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 1억3,800원을 체납한 대구 서구에 있는 D도매업체(대표자 박모씨), 5위는 지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 1억2,800만원을 안낸 E건설업체(대표자 시모씨)다. 
 
분양 중인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분양 중인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체납 상위권을 분석해보니 '부동산·임대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명단 20위권 내 개인의 경우 5명, 법인은 업체 7곳이 모두 부동산·임대업이다. 개인 체납 6위, 9위, 12위, 18위, 19위 모두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이다. 법인 체납도 3위, 7위, 8위, 10위, 11위, 17위, 18위가 부동산업·부동산 판매업·부동산 분양대행·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개발업·부동산 매매업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개인 212명 가운데 70%가 1천만원~3천만원, 41명(13.5%) 3천만원~5천만원,  24명(7.9%) 5천만원~1억원, 26명(8.6%)이 1억원 이상을 체납했다. 연령대별로는 개인의 경우 전체의 42.2%인 92명이 50대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51명(22.5%), 60대는 46명(21.2%)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안내문을 보내고 소명 기회도 줬지만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명단 공개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를 했거나,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인해 일부 대상자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대구시 고액, 상습 체납자 선정, 명단 공개 절차 / 자료.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대구시 고액, 상습 체납자 선정, 명단 공개 절차 / 자료.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세정 확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 숨긴 재산을 제보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 2~5%,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대구지방국세청·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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