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난해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 중 꼴찌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성적 비슷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지난 30일 '지방의회 의원 임기 2년간 조례 발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전반기(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2년 동안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정·개정안은 의원 1인당 평균 7.2건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회 조례 제정·개정안 발의 건수는 2년간 163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5.3건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314건, 의원 1명당 평균 5.2건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회가 4.1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경남도의회(5건),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순으로 적었다. 반면 세종시의회가 평균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시의회 11건, 대전시의회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임기 2년 차(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인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정·개정안 발의 건수는 평균 2.6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적었다. 경북도의회도 평균 3.3건으로 4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전국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867명 중 4.4%인 37명이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의원 60명 중 6.7%인 4명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지역 기초의회 역시 조례 발의 건수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전반기 2년간 전국 기초의회 1인당 조례 제정·개정안 발의 건수는 5.9건이다.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 중에서는 ▲달서구의회 5.5건 ▲수성구의회 5.3건 ▲서구의회 4.6건 ▲북구의회 4.3건 ▲동구의회 3.5건 ▲군위군의회 2.4건 등 6곳이 평균을 넘기지 못했다. 남구의회(8.9건), 달성군의회(8.8건), 중구의회(7.6건) 등 3곳만이 평균을 넘겼다.
경북은 22개 기초의회 중 청도군의회(7.6건), 청송군의회(6.3건), 문경시의회(6.2건)를 제외한 나머지 19곳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2건 이하인 곳도 포항시의회(1.6건), 경산시의회(1.7건), 울릉군의회(1.7건), 영양군의회(1.9건), 김천시의회(2건) 등 5곳이나 됐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난 2년간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0건인 의원은 전체 2,979명 중 3.6%인 107명이다. 특히 이들 중 경북지역 기초의원이 27명(9.7%)로 가장 많았다. 대구는 3명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의원 입법 활동·실적 수시 점검 ▲입법활동 활성화 환경 조성·결과 공개 ▲의정비 등 의회·의원 관련 예산과 연계 체계 구축 ▲실적 부진 의원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만으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입법 활동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아직도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입법활동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일 정도로 저조하다"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실적은 의정활동 성실성 여부, 정책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와 의원은 입법 활동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는 조례 발의 건수 등의 정량적 수치만으로는 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화(국민의힘.서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구경북은 예전에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의 건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때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국민의힘.경주 제1선거구)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례 제정·개정 문제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성급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건을 만들더라도 의미있고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의정활동 독려를 위해 정량적 자료를 내는 것은 좋지만,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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