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구 시민단체가 "시민 알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2일 확인한 결과,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을 넘겼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악성 민원 방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라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청구인)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제5조)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공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1조의3)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개정안과 별개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공개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관련 기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중"이라며 "정부안뿐 아니라 의원안도 발의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는 않았다"면서 "민원인들이 고의적으로 반복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를 은폐하는 법안"이라며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 기본권을 훼손하고,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정보 은폐를 장려하는 반민주적 개악"이라며 "현행 정보공개법 안에서도 정보공개 거부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개정안도 시민의 알권리를 기반으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개정안 모두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의 경우 홍준표 시장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건수가 많아졌는데도, 정부 개정안은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아닌 협치를 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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