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한다.
작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이다.
아울러 2024년의 현실에서 목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전대미문의 위법한 권한행사로서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금번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하며 빠른시일내에 계엄이 해제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2024. 12. 4.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강 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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