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4일 오전 1시쯤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장은 긴급 본회의를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다.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실 공지문을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발표했다.
가결되자 의원들 자리에서 "계엄은 해제됐다"는 외침이 나왔다. 국회 밖 시민들도 환호했다.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무장 계엄군(특수부대원)들은 야당 보좌진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스크럼을 짜고 막아 서 표결 중인 국회 본청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군경은 즉시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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