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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장 '구정 공백' 논란...주민들 "직무 소홀"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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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청장 올해 연가 21일·병가 45일 사용
건강 문제로 편도 이상·스트레스 이유 들어
주민들 12월 중 '직무 소홀' 공익감사청구
"건강 이상 시 구정에 지장 없게 사퇴해야"
동구청 "복무규정 맞춰 휴가 사용 중" 해명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윤석준(56)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무 소홀"고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운영위원장 양희)'와 '안심 이음(대표 황순규)'은 24일 오전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 부재는 구 행정 전반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곧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윤 구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 촉구, 직무 소홀에 대한 감사 청구 선포 기자회견'(2024.12.24.대구 동구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 촉구, 직무 소홀에 대한 감사 청구 선포 기자회견'(2024.12.24.대구 동구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윤 구청장이 구청에 잘 나오지 않아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내년 초 주민 300명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준 동구청장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다"며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란 의지까지 표명했는데, 12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 윤 구청장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줘도 모자랄 때 주민들이 구청장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 않냐"면서 "동구의 내일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나서 윤 구청장의 직무 소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 효목2동 주민 조광현(63)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구청장이라 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라는 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 구청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구청장의 비정상적 근무에 대해 동구청의 근태 관리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심1동 주민 이고근(56)씨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사퇴해 동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윤 구청장을 뽑아준 동구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동구의회 또한 구청장의 부재를 일찍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이 윤석준 동구청장을 비판하고 있다.(2024.12.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이 윤석준 동구청장을 비판하고 있다.(2024.12.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동구청에 24일 확인한 결과, 윤 구청장은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편도가 좋지 않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청장을 처음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윤 구청장이 올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날도 1년 중 66일이나 된다. 동구청에 24일 확인한 결과, 윤 구청장이 올해 사용한 연가는 지난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모두 21일이며, 병가는 모두 45일 6시간 10분이다.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의 연가·병가 일수를 비교했을 때 대폭 는 것이다. 윤 구청장이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가는 4일 3시간을 썼고, 병가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가는 13일 1시간, 병가는 5일 5시간 40분을 사용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로 규정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내년 연가도 당겨 쓸 수 있다. 올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모두 24일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이 '2023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2023.10.25) / 사진 출처.대구 동구청
윤석준 동구청장이 '2023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2023.10.25) / 사진 출처.대구 동구청

또 같은 규정 제7조 5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청은 윤 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연가·병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은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구청장은 연가와 병가, 특별휴가, 공가까지 4종류의 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를 쓰지 않은 날은 정상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서 "병가 사유의 경우 어떤 질병인지 말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10월까지 공개된 연가·병가 사용 일수에 더해 11~12월 사용 일수 공개는 따로 검토해본 적 없는 상태"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공무원 복무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수는 제법 많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내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26일 윤 구청장과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정치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A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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