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심리로 열린 17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선거운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해 선거 홍보 메시지 발송 비용 5,000여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당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윤 구청장이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8회로 한정돼 있는 선거 자동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 위반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공판 검사는 "회계책임자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압수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윤 구청장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고인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받을 기회를 수차례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선거 경선 결과가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의 특성상 피고인들은 초박빙 상황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의 경선 통과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했으며, 이를 위반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재판과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윤 청장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관여한 부분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청장 측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규정 미숙지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일상의 습관대로 업무를 처리하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며 "부족함이 많은데도 동구 구민들이 지지해주셔서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기소되면서 구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누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실망과 아쉬움에 상황을 수습해 보겠다는 조급하고 얕은 생각이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다만 고의로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거나, 부족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고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법정을 떠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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