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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대구 진보당 "업무공백 심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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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200만원
건강 이유, 출근도 제대로 안해 '공백'
업무추진비 전년 동기 41%밖에 안써
진보당 "항소 말고, 직에서 물러나야"
항소할 경우 1인 시위, 주민집회 예고
구청 "연가 개인정보 비공개, 판결문 검토"

진보당 대구시당 '윤석준 동구청장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2025.8.11.대구 동구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진보당 대구시당 '윤석준 동구청장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2025.8.11.대구 동구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57.국민의힘)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송사에 휘말린 후 건강상 이유로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는 11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만약 항소를 한다면 남은 구청장 임기 동안 자신의 변호에 집중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지난 7일 1심 선고심 후 기자들에게 '항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 

또 "동구는 윤 청장으로 인해 내일이 더 걱정되는 불안한 공동체가 된 지 오래"라며 "동구 주민들은 고단한 이들을 아우르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수장을 바랐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을 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파서 단체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 직위를 내려놓고 치료에 집중하길 바란다"면서 "즉각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구청 앞에서 "윤 구청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한다. 만약 윤 구청장이 1심 판결에 항소할 경우에는 동구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주민집회를 열 예정이다. 

"업무 공백에 당선무효형까지...윤석준 동구청장 즉각 사퇴하라"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2025.8.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처럼 구청장의 법적 분쟁으로 동구청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유·무죄 뿐 아니라, 근태도 논란이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의 '2025년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와 올해 동구청이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윤 구청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6,738만2,37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66만9,3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71만3,050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를 1,571만6,98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12만50원 대비 41.2%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지출한 45건 중 42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내용을 보면 직원 간식비와 경조사비 등이다. 지자체장이 정책 추진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동구 주민들과의 대민 접촉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윤 청장 임기 4년 가운데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업무공백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며 "윤 구청장이 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최일영 진보당 대구시당 금속노조현장위원장은 "때가 되면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는데, 세금으로 일해야 할 구청장이 구청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세비를 축내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말고 자기 발로 내려와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최일영 금속노조현장위원장(2025.8.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최일영 금속노조현장위원장(2025.8.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윤 청장은 이날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청은 연가 사용 내역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밝혔고,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용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동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윤 구청장이 올해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은 맞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연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다"며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재판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8.7.대구지법)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재판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8.7.대구지법)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 청장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선거운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해 선거 홍보 메시지 발송 비용 5,0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것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이를 위반한 실책은 가볍지 않고, 규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청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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