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찾아가는 돌봄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형 통합돌봄 조례'가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바로 시행된다.
대구 통합돌봄 조례는 국민의힘 정일균(수성구 1선거구)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이 제정되면, 대구시장은 매년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체계 구축, 재원 조달, 기반 시설과 자원의 공급 방안 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와 예방 ▲가사활동과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일시적 주거 제공·지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지역 특성 반영 돌봄 서비스 개발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강원도 등 광역단체 6곳을 포함한 지자체 66곳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할 경우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지역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2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들을 대구시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려도 나타냈다. 조례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협의체 운영이나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이 연 4,000만원으로 너무 적다는 이유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통합돌봄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빨리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통합돌봄을 시행할 때 법의 취지를 조례가 살릴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자체에서 정부와 기초단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분명한데, 광역단체의 역할은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다"면서 "시장의 책무 중 예산,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비용 추계를 보면 5년간 2억원이 잡혀 있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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