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대북.천안함 관련 보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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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조선, '김정은 비자금' 단정적.과장" / "동아, 신상철 해명 들어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김정은 비자금'과 '천안함' 관련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10년 5월 기사 심의에서 <조선일보>과 <동아일보>에 '주의'를 준 것을 비롯해 전국 30개 일간신문 기사 40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48건)를 주는 한편,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광고'와 관련해서도 16개사 20건에 '주의'를. 6건에 대해 '경고'를 줬다.

"단정적인 제목, 일종의 과장"

조선일보는 4월 28일자 A2면에「김정은도 비자금 조성 착수」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후계자로 아려진 김정인 작년부터 '김정일 비자금'과 별도로 개인 비자금 조성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며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인 제목을 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10년 4월 28일 A2면
조선일보 2010년 4월 28일 A2면

신문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그의 말만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상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설사 이 같은 대북 뉴스의 특성상 그 예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익명의 취재원이 전한 내용을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인 제목을 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그 취재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취재원도 그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서 단지 '...김정은이...은밀하게 자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 사실의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며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에게 어떤 해명도 듣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천안함'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가 "합조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국회에 교체를 요구한 신상철씨의 해명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 2010년 5월 13일자 A1면
동아일보 2010년 5월 13일자 A1면

동아일보는 5월 13일자 A1면에「"천안함 좌초-충돌사고 주장 / 민주당 추천 위원 바꿔달라" / 국방부 "신상철씨, 합조단 명예 실추" 국회에 교체 요청」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추천위원인 신상철씨를 교체해다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국방부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과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씨가 합조단의 공식 결론과 다른 개인 의견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주장, 대외 불신여론을 조성했으며 국회와 민군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그 세부 내용들을 밝히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동아일보가 이 같은 국방부의 비판적 주장을 전하면서 당사자인 신씨로부터 어떤 해명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사의 경우,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진실성과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비판대상인 신씨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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